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의료비 걱정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이번 기회에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마리에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반려동물가구가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아래에서 지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반려동물은 반려견, 반려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등록되어 있어야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반려견이 동물등록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에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내용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으며 경기도, 광주, 부산 등 22개의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는 지역과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등의 처방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과잉진료 방지를 목적으로 5,000원의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역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르니 아래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신청기간: 2023년 3월 ~ 12년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1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2마리 지원
- 지원내용(필수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심장사상충약(최대 30만 원)
- 지원내용(선택진료): 중성화수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최대 20만 원)
필수진료의 경우 1회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택진료 중 진료비가 2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정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1인가구(소득제한 없음)
- 지원내용: 마리당 의료비(백신접종, 중성화, 건강검진 등), 돌봄비, 장례지원비 중 최대 20만 원 지원
2023년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493,470원
- 2인가구: 4,147,386원
- 3인가구: 5,321,779원
- 4인가구: 6,481,157원
- 5인가구: 7,596,826원
- 6인가구: 8,673,577원
- 7인가구: 9,729,018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선결제한 후 받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먼저 방문하시면 사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 지원내용: 1인 최대 20만 원
부산 역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기간과 자세한 지원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의료비 25만 원 초과): 20만 원 지원
- 지원내용(의료비 25만 원 미만): 80% 지원
대전의 경우에는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의료비 30만 원 이상): 최대 27만 원 지원
- 지원금액(의료비 30만 원 미만): 90%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앞으로는 대부분의 동물병원 진료항목에서 부가세가 10%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등 일부 항목에서만 부가세 면제 혜택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진찰, 입원, 치과치료, 외과수술 등 대부분의 치료에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해당됩니다. 점차 반려동물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지원이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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